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공무직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도입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지칭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에 달한다.
행안부는 최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공무직 정년 연장 현황과 계획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165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정년 연장에 대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계획을 취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년 연장 현황 및 계획 취합
지자체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해야 한다.
- 정년 연장 계획 없음
- 2025년 이후 적용 예정
- 현재 검토 중
아울러 공무직 근로자의 인원, 정년 현황, 급여 체계(연봉제, 호봉제 등) 등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며, 정년 연장 방식(재고용 또는 정년 자체 연장) 및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도 포함된다.
정년 연장 논의의 배경과 의의
행안부는 지난 10월 자체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에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한적 조치였지만, 이번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전국적인 정년 연장 확산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정년 연장이 확대되면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영 계획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경북도개발공사는 이달 초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직 근로자의 현황
2020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 공무직은 약 38만4000명으로, 국공립 교육기관(14만 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공공기관(11만 명), 지방자치단체(7만6000명), 중앙행정기관(4만3000명), 지방공기업(1만5000명) 순이다.
행안부의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공무직 정년 연장의 사전 준비 단계로, 향후 정년 연장이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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