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이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리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7명에게 배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조치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2018년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해결책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해법을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 7명의 수용 결정은 정부의 해결 노력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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