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 제도는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국내 언어, 교육, 문화적 환경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대해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 2세’는 누구인가?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했거나(또는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 만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 부모와 본인이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무기한 체류자격(혹은 5년 이상의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 단기체류자격만 부여하는 국가의 경우 해외이주신고서를 발급받은 경우)을 얻어야 한다.
- 특정 기준일 이후 국내 체재 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거나,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재외국민 2세’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준일에 따른 적용
-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18년 5월 29일 기준
-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기준
또한, 만 17세 이전 국내에서 초·중·고교 교육을 통산 3년 이내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계속하여 국외 거주’ 기준
1년 동안 국내 체재 기간이 총 90일 이내인 경우에만 ‘계속하여 국외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1년 동안 총 90일을 초과해 국내 체재한 경우는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을 수 없다.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재외국민 2세’ 확인 절차
- 확인 기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또는 국내 지방병무청
- 국외 거주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
- 국내 체재자: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체류자격(증): 병역의무자 및 부모의 자격 증명
(시민권, 영주권, 무기한 체류자격,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해외이주신고서 등) - 출입국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 여권 사본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제출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 체류자격(증): 병역의무자 및 부모의 자격 증명
이 절차를 통해 재외국민 2세로서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