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기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되었습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되어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현재 공무직 근로자들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의 정부 청사에서 환경 미화 및 시설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약 3,800여 명이 해당됩니다.
이번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만 63세까지,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만 64세까지,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까지 정년이 연장됩니다. 이 과정은 정년이 임박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또한,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1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최대 3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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