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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인 두고 엇갈린 ‘의료감정’..대법 “재판 다시하라”

환자의 사망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면, 법원이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심리.파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감정결과의 방법들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심리 조사하지 않고 특정 결과를 배척할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주심 천대엽 대법관) A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 밝혔다.

A씨는 2017 12 자신의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지는 낙상사고로 입원과 외래 진료를 반복하다 2018 10 치매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다 2019 4 요양병원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도중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지며 의식 저하가 왔고 급히 병원으로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 사망 이후 유족들은 A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일반상해 고도후유증 장애보험금 2억원과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1 5000만원을 청구했다.그러나 보험사는 A씨의 후유장해는보상 대상인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상 사고‘, 낙상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낙상사고이전부터 앓고 있던 지병의 악화로 인한 급성 심금경색증이 사망 원인이라며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 사망 원인을 두고 의료기관들의 진단은 엇갈렸다. 병원에선 사인을질식(추정)’으로 판단한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를 부검한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결론냈다.

소송이 제기되자 1 법원은 곳의 진료기록에 의료감정을 의뢰했다. B의료원은 A 사인으로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가지 모두의 가능성을 추정할 있다 봤지만, C병원은사인은 전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이라며 의견은 엇갈렸다.

이에 대해 1심은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사건 낙상사고와 망인의 치매라는 후유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일반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였다. 오로지 급성심근경색증이라는 내부적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질식이라는 사고 또한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15000만원 A 유족 상속 지분인2분의 1 해당하는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1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의료기간이 A 사망에 대한 의료감정 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질식 가능성을 모두 언급한 이상, 구체적인 재판부 심리가 있었어야 했다는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해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감정결과의 감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조사하지 않은 특정 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원심은 감정촉탁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심문, 사실조회 추가적 조사를통해 A 사망 과정에서 질식이 발생했다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파악했어야 했다 파기환송했다.

파이낸셜뉴스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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