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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전환…2단계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방역당국이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평균 1000 이하로 적정 통제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달았다.

인구 10명당 평균 환자수 1 기준

4 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부터 기존 5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조정된다. 인구 10만명당 평균 환자수를 기준으로 △1 미만 1단계( 500 미만) △1 이상 2단계( 500 이상~1000 미만) △2 이상 3단계( 1000 이상) △4 이상 4단계( 2000 이상) 이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1단계 259 미만 △2단계 259 이상 519 미만 △3단계 519 이상 △4단계 1037 이상 등이다. 당초 처음 논의됐던 개편안의 인구 10명당 평균 환자수 기준은 0.7, 1.5 기준이었다.

방역당국은 단계 간소화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됐던 5이상 사적모임 금지, 22 운영시간 제한 등은 9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2단계,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어

우선 현재 단계 수준인 적용될 2단계에서는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감성주점과 헌팅포차의 경우 노래와 객석 춤추기가 금지된다.

3단계에서는 5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식당, 카폐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이 22시로제한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카폐 다중이용시설과 코이노래방 등의 영업시간도 22시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2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운영시간 또한 22 이후 제한된다. 3단계에서도 영화관, 독서실·스터디 카페 운영시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4단계가 된면 18 이후 3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사실상 외출금지, 집에 머무르기 조치가되는 것이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출퇴근 외출 자제 등으로 개인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이 22 이후로 제한되고,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등은 집합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등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22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파이낸셜뉴스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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