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6月 月 01 日 木曜日 10:5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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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윗선 외압 없었다” 수사 결론..활동 종료

세월호 참사 의혹 재수사에 나섰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임관혁 단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해양경찰 관계자 20명을 기소하고 1 2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국군기무사령부·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대부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윗선 외압이 없었다고결론 내렸다.

19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금까지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15건을 불기소처분 처분 보류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2019 1111 출범한 이후 12개월여 동안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17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구체적으로 특수단은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방해법무부의 수사외압전원구조 오보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부당지원감사원 감사외압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유가족이 고소·고발한 11건의 사건을 수사했다.

임경빈군 구조지연세월호 DVR 조작청해진해운 관련 불법대출국정원·기무사의세월호 유가족 사찰 특조위 활동방해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해경 항공구조세력의 구조실패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의뢰 8건을 조사했다.

결과 특수단은 구조소홀 혐의로 해경 지휘부 11명을,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정부관계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임경빈군 구조지연 의혹, 세월호 초기 수사 감사 외압 의혹,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처음 발견했을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한응급의학회 등의 견해를 근거로 살아있는데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경일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법리 검토 차원의 의견 제시일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고서면이 감사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외에 감사 축소나 중단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기무사를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보고·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없고 미행 등으로 유가족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밖에 세월호 선체의 DVR 조작 의혹은 구성될 특검에 인계하고,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파이낸셜뉴스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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