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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문전박대’ 롯데마트, 논란 커지자 뒤늦게 사과

롯데마트가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고개를 숙였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30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퍼피워커(puppy walker)는 시·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생후 7주부터 1년 간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를 뜻한다.

전날인 29일 인스타그램에는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추정되는 직원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 입장을 가로막고, 봉사자에게 고성을 질렀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목격자는 마트 직원이 퍼피워커에게 “장애인이 아닌데 왜 안내견을 데리고 입장하느냐”고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게시물에는 겁먹은 듯한 예비 안내견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올라왔다.

그러면서 목격자는 “(마트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언성을 높이고,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 다 물고.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며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 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너무 안타까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 출입을 막아설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SNS를 중심으로 공분이 일었고, 롯데마트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안내견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공유를 통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사과했다.

파이낸셜뉴스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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