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범석 기자
경찰이 다음달 3일 개천절에 대규모 시위가 열릴 것으로 보고 ‘용납 없는 강경대응‘을 재차 천명했다. 차량 시위도 신고 대상으로 판단하고, 운전자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서울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8·15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 중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취소하지 않은 곳이 많아, 대규모 집회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우려하고 있다“며 “8·15 집회 상황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면 용납할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금지구역 내 집회, 10인 이상 규모의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했다.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서울시내 개천절 집회 신고는 909건으로, 경찰은 신고인원이 10명을 넘는 집회 120건에 대해선 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장 청장은 “집회 당일에는 집결 단계부터 차단할 계획“이라며 “3단계 차단선을 구성해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는 것을 차단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보수단체가 실시하겠다고 밝힌 차량 시위도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고 금지한다는방침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이 부과된다.
공동위험행위는 벌점이 40점, 일반교통방해 행위는 벌점이 100점이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장 청장은 “차량시위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시법 적용을 받으며,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하려는것은 당연히 차단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며, 도로교통법 등에 면허정지·취소가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집회 당일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면밀히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은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의 예외 적용을 받으나,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관 중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집회 참가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장 청장은 “집회 당일 동원되는 경찰관에게는 마스크·위생장비와 함께 페이스쉴드를보급할 것“이라며 “경찰 동원 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예상되는 규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8.15 집회와 관련한 서울청의 수사대상은 65명이다.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한 인원은 30명이며, 이중 10명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집회 적극가담자 등 35명을 수사 중이며, 이중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파이낸셜뉴스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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