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늘길 김포국제공항의 한산한 모습. 사진=서동일 기자
코로나19 대책으로 입국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9월부터 재류(체류)자격을 갖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유학생, 주재원 등 외국인들의 출국 후 재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금까지는 친족의 장례, 출산, 법원 출두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재입국이 금지돼 왔다.
21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 해외유입 억제대책(미즈기와 대책)을 일부 완화해 재류 비자가 있는 외국인의 재입국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본 국적자와 마찬가지로 유전자증폭(PCR)검사와 14일간 호텔, 자가 등지에서 자율 격리가 재입국의 조건이다.
일본 정부는 해외로부터 코로나를 차단한다는 목적 하에 지난 4월 초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엄격히 규제해왔다. 대상국으로는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등 총 146개 국가나 된다.
이로 인해 영주권자나 주재원, 유학생 등 장기 체류비자를 얻어 일본에서 생활해 온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단 출국하면, 친족의 장례식 참석이나 출산 등 인도적 사안, 법원 출두 등 특단의 사정을 제외하고는 재입국을 허용해주지 않고 있다.
NHK는 그러나 지난 5월 25일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가 해제된 뒤 사회경제활동 재개에 맞춰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들의 출입국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점을 고려해 ‘특단의 사정’이 없더라도 이들의 출국 후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약 260만명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출입국 규제 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달 중 나리타 등 3개 국제공항에서의 검사 체제를 하루 1만명 규모로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외국인 입국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일본 정부의 입국규제 조치(4월 3일) 이전에 해외로 출국했다가 들어오지 못한 체류자격 보유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재입국을 허용해 주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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