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10月 月 03 日 火曜日 19: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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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설립 취소 처분에 제동

대북전단 살포 등의 이유로 탈북민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한 통일부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18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잡행정지 신청을받아드렸다. 이로써 통일부의 법인 취소처분은 1 선고이로구나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정부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일부 소관 25 사단법인에 대한 사무검사 계획, 법적 근거도 없는 64 비영리민간단체 대한 등록단체 대한 등록요건 유지 증명자료 제출 요구까지 추진하며,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앞의 평등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다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지위를 유지시켜준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재판부에 감사하며, 본안 판결에서도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앞의 평등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법원은 지난 12 탈북민단체큰샘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도인용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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