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일본기업 배상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 해법 마련을 위해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 피해자의 권리가 실현되고, 양국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나가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지법이 포항지원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자산 압류 서류 등을 공시송달하며 강제징용 이슈가 다시 불거진 것과 관련, 김 대변인은 “이것은 사법절차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입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 조치에 따른 대응에 대해 김 대변인은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나기로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자산압류 서류 등을 공시송달했다. 이는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번 공시송달의 시한은 오는 8월 4일 0시까지다. 공시송달 시한까지 일본의 답변이 없다면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류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가지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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