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개학 예정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을 연 학원들이 방역준칙을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도 학원에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학원은) 방역준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도 지시했다.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는 학원을 ‘제한적 허용 시설’에 포함했다. 지자체가 제한적 허용시설에 포함하는 시설들은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해야 하고, 운영할 경우 이용자 간격을 1∼2m 확보하는 등 필수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교육부는 방역 관리 지침인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강의실 내 학생 간격을 1∼2m 확보하고 손 소독제·체온계 사용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정 총리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엄격히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고발 조치할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웍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달라.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파이낸셜뉴스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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