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무라 다케오 일본 자민당 중의원 의원(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호응해 “일·한 관계를 중시하는 기업 등이 기부 협력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제시했다.
가와무라 의원은 1일 자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 의장의 제안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저촉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뒤 “(징용문제를)해결할 수 있는 안”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의장의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방점을 두고 있다.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에 일본 기업이 전혀 참여하지 않더라도 항변할 길이 없다. 가와무라 의원의 발언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강제 배상이 아닌 자발적 참여로 전환한다고 해도, 뜻있는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결국 돈을 내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그는 양국이 이달 개최를 조율 중인 한·일 정상회담 전까지 한국 국회에서 문희상안이 처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가와무라 의원은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문희상 안에 긍정적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최근 한국 특파원들을 만난 그는 당시 아베 총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며 제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가 “강제집행 전에 법정비가 가능하다면 좋다”며 문 의장의 방안에 대한 이해의 뜻을 표명하고서 주일 한국대사관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비서관에게 지시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일본 정부로선 ‘배상책임’이란 강제성을 벗어던진, 자발적 기부라는 모양새에 반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론 신중한 모습이다. 외교소식통은 “한국 내에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 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적으로 이 안이 오히려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문 의장이 추진 중인 법안이 ‘자발적 기부’라는 형식을 제안하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법적·역사적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은 물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도 전제돼 있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문희상 안을 택할 경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일이 일본과의 협상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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