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3년 이후 두번째다. 예비 불법 어업국지정으로 제재 조치는 없지만, 국제사회로 부터 ‘불법 어업국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19일(현지시간)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두번째다.
이번 지정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인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을 한 것이 적발됐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향후 2년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게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시장 제재적 조치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생기는 국내 영향은 없다”면서 “다만, 미국은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우리나라와 2년 동안 협의를 하며, 협의 기간 내 개선 조치가 미흡하거나 완료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미국의 재량에 따라 제재에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남극 수역에서의 어업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이빨고기(메로)•크릴•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해 이뤄진다.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위원회는 어장폐쇄를 통보한다.
그러나 홍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업을 이틀 더 했고,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한 뒤 어구 회수와 어장 철수 명령 조치를 하고, 이를 위원회 사무국과 회원국에 알렸다.
이듬해인 2018년 1월 8일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두 선박에 대한 수사를 해양경찰청에 의뢰했다.
홍진701호는 해경 수사에서 무혐의로 불입건 됐다. 통보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한 서던오션호는 그해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처리 과정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적•민사적 메커니즘은 미흡하다’는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두차례나 개정됐지만, 징역•벌금•몰수 처분 규정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해 불법 어획물이 유통됐다고 봤다.
불법 어업의 이득이 선주에게 돌아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국측은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벌칙규정(징역, 벌금, 몰수)이 형사처벌 위주의 체계라서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왔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과징금 도입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국은 법 개정후 개선 조치의 적정성을 평가 분석해 차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1년 이전에라도 가능한 빨리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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