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이자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직계가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와 전처는 응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장관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씨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매매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밖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을 빌미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달 26•27일, 지난 1일 3차례 불러 사실관계 등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검찰은 조씨가 관련 허위 소송, 채용 비리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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