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2022년 4568건에서 지난해 7296건으로 26% 이상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이미 4431건이 이뤄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해당 지역 거래는 줄었지만, 서울 전체 거래량은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3년 8월 도입한 ‘외국인 위탁관리인 지정 신고제’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매입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위탁관리인을 통한 거래 497건 가운데 미국인(316건)과 중국인(110건)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고가 현금 거래와 미성년자 명의 거래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용산구 180억원 아파트, 성북구 82억원 단독주택을 전액 예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범위와 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외국인의 투기성 수요를 줄이고 내국인과 과세 형평을 맞추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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