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2부는 7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된 심문에 출석해 건강 상태와 구속 절차의 적법성을 직접 설명했다. 심문은 약 5시간가량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수감 환경이 협소해 체력이 급격히 저하됐으며, 당뇨병 및 간 수치 이상으로 일상동작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γ‑GTP 수치가 정상 상한의 다섯 배 수준으로 확인됐고, 짧은 거리 이동에도 호흡 곤란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이중구속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근거도 함께 제시했다.
반면 특검 측은 내란 혐의의 중대성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종합 판단한 결과,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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