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경북 울진 산불 현장에서 이웃을 구한 인도네시아 국적 근로자 3명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울진군 북면의 한 사택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인근 건물에 거주하던 90대 노인을 직접 업고 대피시키는 등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불은 삽시간에 번졌고, 해당 지역 대부분이 전소됐다.
법무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전보다 타인의 생명을 우선시한 숭고한 행동이 한국 사회에 귀감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의 공적을 인정해 인도주의와 공공이익 차원에서 특별기여자 자격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은 일반 체류자격과 달리 고용 형태나 직종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하도록 허용되는 제도다. 이로써 이들은 안정적인 체류 기반을 갖추고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들 인도네시아인은 모두 외국인근로자로 입국해 국내 공장에서 일해왔으며, 지역 사회에서도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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