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일부 수수료는 ‘간주이자’로 간주되어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개편이 PF 수수료의 갑질 관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급적용 포함, PF 계약 전반에 영향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 PF 수수료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준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전 금융업권에 적용된다.
특히 새 규준은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PF 계약에도 소급적용된다. 24일 이후 만기연장을 포함한 부동산 PF 계약이 대상이며, 브릿지론이나 본 PF 만기가 해당 기간 이후 연장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업계는 소급적용이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자제한법 적용으로 불합리한 관행 제동
PF 수수료 중 ‘간주이자’에 해당하는 항목은 이자와 묶여 법정 최고 이자율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용역 제공 없이 부과된 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개선안의 주요 내용도 포함됐다. 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되며, 차주의 신용도 하락이나 PF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분양률 미달 등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는 금지되며, 만기 연장 시 주선·자문·참여수수료도 폐지된다. 또한, PF 수수료 종류를 11종으로 통합해 금융기관의 자의적 부과를 방지했다.
업계의 기대와 우려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건설협회 관계자는 “소급적용은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며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수수료 명목을 용역 대가로 바꿔 이자제한법 적용을 피해갈 가능성을 지적하며, 합당한 수수료에 상한선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규준을 통해 PF 수수료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가운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