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서의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명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는 1명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추가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6일부터 시행돼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된다.
영업시간 제한도 논의됐지만 정부는 민생경제와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이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우선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한다. 현행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던 사적모임 기준을 이번 조치를 통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한다. 접촉 인원 자체를 줄여 감염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방역패스도 확대 적용된다. 앞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과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공연장이나 도서관, 박물관등 실내 밀집시설은 전면 적용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 상점(도소매업, 시장, 백화점)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역패스 확대는 오는 6일부터 시행되며 1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설정한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청소년층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정부는 청소년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18세 이하인 방역패스 예외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12~18세 청소년도 백신 접종을 마치거나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방역패스가인정된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약 8주)을 유예기간으로 부여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한 정부가 이처럼 추가 방역대책을 실시하는 것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근 5000명대를 넘나들고 있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으로 전국의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하면서 안정적 의료대응이 가능한 수준(75%)을 이미 한참 뛰어넘었다. 게다가 감염 전파력과 백신 회피율이 높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결국 국내에서도 발생, 방역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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