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윤호중 위원장하고 최강욱 위원하고 이렇게만 법사위 운영해라.”(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원 아닌 다른 의원들이 들어와 고성 지르며 회의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선진화법 위반“(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야당의 강력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처리됐다.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무난히 가결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범여권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개정안은 신속히 가결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게 골자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공수처 검사자격 요건을 기존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로써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돼 연내 공수처 출범은 유력시되고 있다.
안건조정위 직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중진의원들이 대거 몰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강력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 위원장에게 “여당 의원들 모두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다. 민심이 무섭지 않나“라고 경고했지만 윤 위원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거듭되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윤 위원장은 “토론 진행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한다“며토론 과정도 생략했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윤 위원장은 “토론을 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고, 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절차도 안맞지“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위원장에게 “정족수 3분의2를 고치는 것과 부칙은 논의도 안됐다“며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들러리를 세워도 유분수지. 쟁점이 네다섯개인데 한 개하다가 의결하는데 이게 적법한 안건 조정인가“라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 직후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진행 과정에서 법사위원 아닌 다른 의원들이 들어와서 의사봉을 뺏거나 의사진행을 못할 정도로 고성을 지르면서 회의를 방해하는 건 명백한 선진화법 위반“이라며 “국민들에게 보여선 안 되는 모습인데 21대에도 동물국회 오명을 쓰는 것 같아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직후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김도읍 의원은 이후 기자들에게 “공수처 검사자격 요건 완화라든지 이런 쟁점들이 많다“며 “그런쟁점들에 대해 토론 한번 할 기회 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1번 쟁점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 관련 토론만 잠시했다가 안건조정위에서 (여당이) 전격적으로 가결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원안에 있었던 실무경험 5년은 삭제를 해버렸다. 단순히 변호사 생활만했던 민변 출신들이 7년이 지나면 언제든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우려했던 추미애 검사가 곳곳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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