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박범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604만6736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피해자 A씨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한 혐의 등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에 이른다.
이후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조직적·적극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심리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4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공무원 천모씨(29)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군(16)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파이낸셜뉴스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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