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사진=김문희 기자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다시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붙였다.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는 전날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전 목사가 참가한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집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 명이 해당 집회로 몰렸다.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파이낸셜뉴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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