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싼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나 9일 새벽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이 부회장은 10시 2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남색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다.
검정밴에서 내린 이 부회장에게 취재진이 다가가 ‘불법합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는지’, ‘하급자들 수사과정에서 보고있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지’ 또 3년 만에 영장실질심사에 서게 된 심경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연이어 10시 4분께 최지성 전 실장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전 실장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심문에서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검찰의 양측 입장을 듣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고 이 부회장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파이낸셜뉴스 박지애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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