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이 내린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을 경찰이 입건해 수사중이다. 자가격리 위반 무단이탈자는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에 착수해 엄정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경찰의 첫 사례이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노원경찰서는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 이탈한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자가격리 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보건소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치추적을 통해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보건소와의 협조 하에 A씨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보건당국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자가격리 위반 무단이탈자에 대해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4월 초 국외에서 입국하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집안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집 밖으로 나와 배회했다”면서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10명의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명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이 기준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해 시행됐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자가격리조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라면서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자가격리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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