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11月 月 30 日 木曜日 20:2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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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부서 폐지’ 검찰 직제개편 임박..靑수사팀 해체 가능성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 등을 대폭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를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오는 21일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가능성이 높다.

통상 대통령령은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리고 의결이 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짧게 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검찰청에 있는 직접수사부서 45곳 가운데 41곳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현행 4곳에서 2곳으로 줄이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도 3곳에서 1곳으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검찰청의 외사부와 조세범죄수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도 형사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도 폐지 가능성이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도 폐지 대상 부서로 거론된다.

법무부는 이번에 검찰의 수사 상황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는 필요 없다.

법무부는 중요 사건의 수사·공판 단계별 보고 등 보고대상·유형을 구체화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8일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추 장관은 이달 중 중간 간부인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도 단행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우리들병원 1400억원 특혜 대출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신자용 1차장검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책임자인 신봉수 2차장검사, 조국 가족비리 사건을 지휘한 송경호 3차장검사 등이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교체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검사 인사 규정에 따라 차장·부장검사들의 필수 보직 기간은 1년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보임됐지만 검찰청 기구 개편이나 직제 변경 등이 있을 땐 보직 기간과 관계없이 인사를 낼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의 이같은 일련의 조치에 대해 명백한 정권을 수사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 때문에 `검란`(檢亂) 수준의 줄사퇴 및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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