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1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합동브리핑을 열고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광명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정은 16일부터 발효돼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축소되며, 유주택자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가주택의 대출 한도는 25억원 초과 시 최대 2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에도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과도한 차입을 통한 갭투자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산정금리도 현행 1.5%에서 3%로 상향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시점도 내년 1월로 앞당겨진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용산) 초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30억원 이상 주택, 외국인·청년층 거래를 전수 검증 대상에 포함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투기성 자금과 편법 증여를 철저히 차단해 시장의 불법 자금 흐름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전세사기나 신고가 조작된 거래 등에 대한 직접 조사·수사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재건축 비리, 시세조작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수요억제책과 함께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대책’ 이행을 점검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급 일정과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 시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시장 영향과 조세 형평성을 종합 검토해 세제 합리화 방안을 추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