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뜻깊은 감사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편지의 주인공 A씨는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되었다며, 이를 ‘일확천금’이라 표현하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복지관에서 받는 월 30만 원의 급여로 아내와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근로장려금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알아서 신청해주셨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살기 좋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 기준 4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제도다. 이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고령이나 장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중 65세 이상은 68만 5천 명, 중증장애인은 6만 3천 명에 이른다. 이달 19일까지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