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정부,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재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2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총리는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총리는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전날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 11 21 22 42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만리경-1 신형위성운반로켓천리마-1 탑재해성공적으로 발사했다 보도했다.

그러면서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밝혔다.

9·19 군사 합의는 2018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통해 채택한 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화기 위한 포괄적 방안이 담겼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군사 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잦은 도발과 군사합의 위반으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 무용론과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총리는남북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한다과거 시행하던 군사 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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